산업통상부는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개정 통상변화대응법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이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에 따른 피해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 외에 판로개척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도 판로개척 지원이 추가돼 신청 안내부터 지원까지 연계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03개 기업이 융자와 컨설팅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 규모는 1,367억 원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를 계기로 통상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자료: 산업통상부의 2026년 10월 22일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 자료를 바탕으로 코리아로컬뉴스가 요약·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