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돌봄 공백과 일자리 부족, 농가 소득 문제 등에 대응할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7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개별 기업의 활동뿐 아니라 지역의 여러 주체가 자원을 연결하고 협력하는 사업 모델에 초점을 맞췄다. 경북 고령의 우곡봄봄사회적협동조합, 경남 함양의 농업법인 꽃담, 전북 김제의 온도농장 등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과 협력 모델의 사례로 소개됐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는 2012년 도입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누적 215곳을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53곳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지정 기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재정지원, 융자·투자, 판로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자격을 갖는다. 개별 지원 여부는 해당 사업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10월 23일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 텍스트를 바탕으로 코리아로컬뉴스가 요약·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