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초안은 실제 AI 기술을 쓰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알리는 이른바 AI 워싱과 적용 범위·작동 조건·성능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광고 등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룬다.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 부당 표시·광고 유형별 판단기준과 사례가 담겼다. 사업자를 위한 8개 항목의 자가점검표, 소비자 유의사항과 문답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 지침이 별도의 강화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표시광고법의 원칙을 AI 특성에 맞춰 설명하는 자료라고 밝혔다. 지침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 10월 22일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 자료를 바탕으로 코리아로컬뉴스가 요약·재구성했습니다.